KOTRA 글로벌브랜드 > 사업참가 및 사후관리
국내 공장등록증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적기업(국내법에 의거하여 모기업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 설치된 기업)
참가자격 : 국내 공장등록증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적기업(국내법에 의거 모기업이 대한민국 영토 소지),
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지식기반서비스기업(소프트웨어 등),
또는 기타 국내 생산을 증명할 수 있는 제품보유기업(팹리스 기업 등) 중
수출액 1천만불 이하의 수출초보기업
선정기준 : 재무건전성, 수출역량, 수출성장역량(시장성, 해외마케팅인력 등),
제품경쟁력(산업, 기술력, 인증 및 특허 등), 브랜드(자가브랜드 보유여부 등) 평가
* 일류화, 차세대 일류상품/수출유망중소기업/조달청등록기업/녹색인증기업 등
유관기관 사업참가기업 우대
선정방법 : KOTRA 글로벌브랜드 선정위원회 평가로 선정
승급자격 : KOTRA 글로벌브랜드 사업참가 3년 이상 기업 중
- 실버 : 수출액 1천만불 이상 또는 수출증가율 3년 연속 50% 이상
- 골드 : 수출액 2천만불 이상 또는 수출증가율 3년 연속 100% 이상
승급효과 : 상위 단계 로고 사용 및 전체 사업참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(최대 12년/9년(로고활용/우대지원))
선정방법 : KOTRA 글로벌브랜드 선정위원회 평가로 선정
KOTRA 홈페이지 공고 및 KOTRA 통합메일로 안내(2013년 3월 예정)
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(우편 및 이메일)
한국기업데이터(Cretop 기준) 최근 1년 이내 B등급 미만일 경우 제외
최소 6인의 유관기관, 학계 인사로 구성
선정/미선정 기업통보, 협약서 교환
배경 및 내용 : KOTRA 글로벌브랜드의 브랜드 훼손과 연쇄적 피해방지를 위해 선정기업이 선정 당시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는
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기준 미달시 선정취소 조치
사후관리 부문 : 국내생산, 재무상태, KOTRA 글로벌브랜드 로고 활용도 및 사업참가의지, 해외 바이어 등의
클레임 야기 여부 등 KOTRA 글로벌브랜드 사업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문
글로벌브랜드 선정위원회(학계, 유관기관 등 8명)를 구성하여, 기업, 제품, 브랜드의 3개 관점에서 평가, 선정하고 있습니다.
| 평가 항목 | 평가 내용 |
|---|---|
| 기업 | 재무건전성 및 수출역량 |
| 제품 | 제품경쟁력, 기술력, 수출역량, 마케팅 잠재력 |
| 브랜드 | 참여(활용)의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