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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참가 및 사후관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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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가자격

국내 공장등록증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적기업(국내법에 의거하여 모기업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 설치된 기업)


신규기업신청

참가자격 : 국내 공장등록증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적기업(국내법에 의거 모기업이 대한민국 영토 소지),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지식기반서비스기업(소프트웨어 등),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또는 기타 국내 생산을 증명할 수 있는 제품보유기업(팹리스 기업 등) 중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수출액 1천만불 이하의 수출초보기업


선정기준 : 재무건전성, 수출역량, 수출성장역량(시장성, 해외마케팅인력 등),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제품경쟁력(산업, 기술력, 인증 및 특허 등), 브랜드(자가브랜드 보유여부 등) 평가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* 일류화, 차세대 일류상품/수출유망중소기업/조달청등록기업/녹색인증기업 등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유관기관 사업참가기업 우대


선정방법 : KOTRA 글로벌브랜드 선정위원회 평가로 선정


승급신청

승급자격 : KOTRA 글로벌브랜드 사업참가 3년 이상 기업 중
     - 실버 : 수출액 1천만불 이상 또는 수출증가율 3년 연속 50% 이상
     - 골드 : 수출액 2천만불 이상 또는 수출증가율 3년 연속 100% 이상


승급효과 : 상위 단계 로고 사용 및 전체 사업참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(최대 12년/9년(로고활용/우대지원))


선정방법 : KOTRA 글로벌브랜드 선정위원회 평가로 선정


신청 및 선정절차

  • 선정 및 승급계획 공고 KOTRA 홈페이지 공고 및 KOTRA 통합메일로 안내(2013년 3월 예정)
  • 신청서 제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(우편 및 이메일)
  • 재무건전성 평가 한국기업데이터(Cretop 기준) 최근 1년 이내 B등급 미만일 경우 제외
  • 선정위원회 개최 및 선정 최소 6인의 유관기관, 학계 인사로 구성
  • 업계 통보 및 협약체결 선정/미선정 기업통보, 협약서 교환

사후관리 안내

배경 및 내용 : KOTRA 글로벌브랜드의 브랜드 훼손과 연쇄적 피해방지를 위해 선정기업이 선정 당시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는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기준 미달시 선정취소 조치

사후관리 부문 : 국내생산, 재무상태, KOTRA 글로벌브랜드 로고 활용도 및 사업참가의지, 해외 바이어 등의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클레임 야기 여부 등 KOTRA 글로벌브랜드 사업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문


선정기준

글로벌브랜드 선정위원회(학계, 유관기관 등 8명)를 구성하여, 기업, 제품, 브랜드의 3개 관점에서 평가, 선정하고 있습니다.

평가 항목 평가 내용
기업 재무건전성 및 수출역량
제품 제품경쟁력, 기술력, 수출역량, 마케팅 잠재력
브랜드 참여(활용)의지